여행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(~’22.3.31.)

[리크루트타임스 김민수 기자] 영화업 등 6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추가되고 기존 여행업 등 8개 업종은 지원기간이 연장되었다.
고용노동부는 ‘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,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,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.
심의회는 업종별로 피보험자 증감률, 구직급여 신청자수, 산업생산지수,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,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, 매출현황 등 경제 및 고용지표와 현장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였으며,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,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 업종을 연장 또는 지정하는 안을 의결하였다.
○ 추가지정 업종
(영화업) 표준산업분류상 영화 관련 업종 또는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9호・제10호에 따른 영화제작·배급업, 영화상영관으로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|
(노선버스) 시외버스(고속버스 포함), 시내버스(마을버스·농어촌버스 포함, 준공영제 대상업체 제외) |
(항공기부품제조) 표준산업분류상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제조업 |
(유원시설) 표준산업분류상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또는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허가한 업체이거나 신고·수리한 업체 |
(외국인 전용 카지노)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카지노업으로 문화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거나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|
(수련시설) 표준산업분류상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또는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|
<추가 지정 관련>
고용정책심의회는 이미 지정한 8개업종의 연장 외에 영화업, 노선버스(준공영제 대상 제외), 항공기 부품제조업, 수련시설, 유원시설,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’21.4.1.~‘22.3.31.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.
피보험자 감소율, 산업생산지수 등 각종 경제.고용지표를 살펴보면, 이들 업종의 생산활동과 고용사정이 매우 엄중함이 잘 나타나고 있어, 이러한 점들이 심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.
해당 업종들의 주요 고용.경제지표를 보면, 피보험자 감소율은 유원시설(△22.9%), 영화업(△14.7%), 카지노 (△9.7%)에서 크게 감소하는 등 전 업종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.
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(‘20년)은 항공기부품 제조업(30.9%)이 전체 평균(3.0%)의 10배를 상회하였으며, 카지노(30.4%), 유원시설(17.5%), 수련시설(16.1%), 노선버스(10.7%) 등은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.
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.카지노(47), 영화(54), 노선버스(68)로 서비스업 평균(107)보다 저조하여 산업생산활동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.
○ 지원기간 연장 업종
(여행업) 표준산업분류상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또는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|
(관광숙박업) 표준산업분류상 호텔업·휴양콘도 운영업 또는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*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|
(관광운송업) 표준산업분류상 전세버스 운송업·외항 여객 운송업·내항 여객 운송업·내륙수상여객 및 화물 운송업·항만내 여객 운송업·항공 여객 운송업 또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또는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승인받은 업체 |
(공연업) 표준산업분류상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또는 「공연법」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|
(항공기 취급업) 표준산업분류상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또는 「항공사업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 |
(면세점) 표준산업분류상 면세점 또는 「관세법」 제174조,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 및 전체 매출액 중 위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와 관련된 매출액이 50% 이상인 업체 |
(전시‧국제회의업) 표준산업분류상 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또는 「전시산업발전법」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및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4호의 국제회의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|
(공항버스)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, 매출액 50%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 |
<지정기간 연장 관련>
고용정책심의회는 ’21.3.31.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운송업, 공연업, 항공기취급업, 면세점, 전시.국제회의업, 공항버스 등 8개 업종 지정기간을 ‘22.3.31.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.
심의회는,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.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들의 영업 및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.
이러한 피해 현황은 경기실사지수(BSI), 산업생산지수 등 관련 통계에 반영되어 있으며,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의 경우, 공항버스 90.9%, 면세점 76%, 여행업 47.7% 등 지정 업종 모두 전체 평균(3.0%)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<현장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견 청취>
고용노동부는 심의에 앞서 관련 협회 및 부처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(’21.2.18., 2.26.)를 실시하여, 해당 업종들의 구체적인 피해현황을 파악하는 등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.
<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내용 >
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정부지원이 제공된다. 사업주는 유급휴업.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,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,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,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(1명당 연 2천만원→3천만원),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는데, 고용노동부는 3월 중 고시 제.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.
[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]
구분 |
일반 |
특별고용지원 업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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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유지 지 원 금 (유급휴업‧ |
지원수준 |
우선지원대상기업 2/3 대규모기업 1/2~2/3 |
우선지원대상기업 90% 대규모기업 2/3~3/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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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한도 |
1일 6.6만원 |
1일 7만원 (대규모기업 6.6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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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유지 지 원 금 (무급휴직) |
지원요건 |
① 무급휴직 실시(30일)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(3개월) |
① 무급휴직 실시(30일)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(1개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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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한도 |
1일 6.6만원과 평균임금의 50% 범위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|
무급휴직 지원기간 최초 180일은 일반과 동일하고, 추가 90일은 월 50만원 정액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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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 |
사 업 주 훈련지원 |
지 원 한 도 |
납부보험료의 100% (우선지원대상기업 240%) |
납부보험료의 130% (우선지원대상기업 30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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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비지 원 단 가 |
우선지원대상기업 100% 1,000인 미만 60% 1,000인 이상 40% |
우선지원대상기업 150% 1,000인 미만 100% 1,000인 이상 9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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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 배움카드 |
-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- 훈련비 자부담율 15~55% |
-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- 훈련비 자부담율 0~2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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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연장 급여요건 |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~제4호 요건 모두 충족 |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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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 계 비 대부한도 |
1명당 2천만원 |
1명당 월 3백만원, 총 3천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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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‧산재보험료 |
납부기한 연장 × 체납처분 유예 × |
납부기한 연장 ○ 체납처분 유예 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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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(복지부) |
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× |
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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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(복지부) |
체납시 연체금 징수 |
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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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|
납부기한 연장 × 체납처분 유예 × |
납부기한 연장 ○ 체납처분 유예 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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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|
부과 (1명당 3만원) |
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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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Ⅱ |
중위소득 100% 이하 참여 |
특별고용지원 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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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 로 자 생활안정자금융자 |
소득요건 |
(임금감소‧소액생계비) 3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의 70%(‘21년 월 186만원) (이외 생계비) 3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(’21년 월 266만원) |
(임금감소‧소액생계비) 4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의 70% (‘21년 월 228만원) (이외 생계비) 4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 (’21년 월 326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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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기간 |
최대 5년(거치 1년/상환 3~4년) |
최대 8년(거치 1~3년/상환 3~5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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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도 액 |
(임금체불생계비) 1천만원 (자녀학자금) (1자녀당) 연 5백만원 |
(임금체불생계비) 2천만원 (자녀학자금) (1자녀당) 연 7백만원 (2종류 이상 융자 시) 3천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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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상 자 |
(자녀학자금) 고등학생 자녀 |
(자녀학자금)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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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촉진장려금 |
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|
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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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 당 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|
지원대상 |
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|
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