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소개소 알선으로 일을 나가 다치는 경우 치료 책임은 근로를 제공한 회사에 있습니다.
다친 사실을 현장에서 알리지 않고 치료 받았으면 치료내역, 증거 등 제시하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
다친 사실을 현장에서 알리지 않고 치료 받았으면 치료내역, 증거 등 제시하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

제가 인력사무소(직업소개소) 통해 물류센터로 일을 갔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손을 잘못 짚어 다쳤습니다. 일하는 시간에는 말 안하고 일 끝나고 인력사무소가서 말을하고 병원을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...?
직업소개소를 통해 소개받은 기업에서 일하다 다치는 경우 치료 등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 곳은 일하는 회사입니다. 그러므로 처음 문제가 있었을 때 회사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받는 게 좋습니다.
님처럼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치료받은 내역, 치료비 등 증빙자료와 일하다 다쳤다는 증거(또는 증인)를 제시하고 비용을 보상 받거나 치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대부분 회사는 잘 처리해 주는 편입니다.
[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]
∎100만인 일자리 찾아주기 협동조합 이사장
∎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(현)
∎리크루트센터(구: 백만인취업센터) 대표(현)
∎네이버·다음 카페/세리 포럼: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
∎직업소개소·아웃소싱·용역 창업세미나 운영(2013년~현재)
[주요 저서]
∎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
∎아웃소싱 우수사례집(지식경제부 출간/공저)
∎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(공저)
∎직업소개업 창업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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